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단 편집) ===== 법학 ===== 법학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전형으로 하반기 선발에만 운영되고 총 30명을 각 지방청 별로 선발한다. 고졸자 공무원 임용 활성화를 위하여 [[9급 공채]] 및 순경 공채 등에 고교 과목인 '수학', '사회', '과학' 등이 추가되고 나서 시행된 전형으로 법 관련 전공자를 따로 뽑고자 개설된 경쟁채용 전형이다. 2022년부로 순경 공채에서 고교 과목이 전부 선택 과목에서 제외되면서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2022년 경쟁채용 전형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경찰행정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로운데, '[[학사]] 학위 취득자'임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전문학사]] 학위는 인정되지 않고, 종합대학 출신이여도 법을 '[[부전공]]' 하는 경우에도 인정 받을 수 없다. [[전공|주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학위에 '[[법]]'이라는 단어가 포함(OO대학교 '''법'''학과, OO'''법'''전공, '''법'''학사 등)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규정만 따지면 [[행정학과]] 등의 학과는 응시 불가능하다.(단, 세부전공이 있고 선택한 세부 전공명에 '법'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다.) 더불어 [[법학]] 과목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학([[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상법]](상법총칙, 회사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경제법, 환경법, [[세법]]) 으로 한정하여 35학점을 요구한다.(2019년까지는 27학점을 요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35학점을 요구한다.) 실정법학 중 대표적으로 빠진 항목이 [[국제법]]과 [[노동법]],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법]] 등이며, 이론법학(법철학, 법제사, 법조윤리, 입법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응시 요건의 해석은 경채 3차 시험(응시자격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및 결정되므로 한 번 응시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문의를 하여도 문언 해석만 가능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3차 시험에서 심의 한다. (대학에서 수강한 OO 과목은 형법 과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등) 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법학과 경채는 경찰행정학과 경채와 다르게 내용이 입법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2> [[대한민국 경찰청|[[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width=25]]]] {{{#fff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법학 전공 인정 과목'''}}} || ||<|2> '''공법'''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3764; text-align: center" {{{#FFF,#000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3764; text-align: center" {{{#FFF,#000 사회법}}}}}} [[헌법]], [[행정법]], 경제법, 환경법, [[세법]] || ||<|2> '''사법'''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3764; text-align: center" {{{#FFF,#000 민사법}}}}}}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3764; text-align: center" {{{#FFF,#000 상법}}}}}} 상법총칙, 회사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 ||<-2><(> {{{-1 - 각 과목에는 연습 과목과 특강 과목을 포함한다. [br] -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하면 학점을 인정한다.}}}|| 과목은 도입 초기에는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공채와 과목이 동일했으나, 한 차례 개정을 거쳐 경찰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총론)의 5과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22년부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면서 공채나 다른 필기 경채 전형은 2-3과목의 전공 과목만 보면 되는 것에 비해 과목 조정이 없어서(과목에 영어와 한국사가 없어서) 그대로 5과목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래도 주요 대학에서 2008년 08월부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으며, 25개 법학과가 학부 과정에서 2009학년도부터 모집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학과 수가 크게 감소하였기에 응시 자격이 조금 널널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학과는 종합대학 54개교[* [[산업대학]]인 [[호원대]] 포함][* [[전문대학]]은 2개교([[용인예술과학대]], [[장안대]])가 운영 중이나 전문학사 학위만 제공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와 원격대학 5개교[* 고려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숭실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양사이버대]에서 운영 중인데, 서울 시내에는 11개교[*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 11개교 중 [[동국대]], [[국민대]], [[홍익대]] 3개교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탈락한 것으로, 법전원 설치 대상 25개교 안에는 들어가 있었다. 만약에 지역 분배 정책이 없었으면 서울 시내에는 '법'이 학과 이름에 들어가는 학과가 8개교만 남았을 것이다.] 만 남았고, 국립대는 12개교[* [[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해양대]]]만 남았다. 일단 법전원이 개설된 25개 대학의 경우 응시 가능한 사람이 08학번이 최대고, 조건이 매우 복잡해서 복수전공생도 쉽게 응시할 수 없으니, 이점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